뉴스

하청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전 공기업간부 징역1년

하청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전 공기업간부 징역1년
수원지방법원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간부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압박과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 단지 조경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 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