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간부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압박과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 단지 조경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 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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