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휴대전화 교체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강 모 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강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강 씨는 아이폰4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이 나자 무상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받으려 애플 AS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 원을 내고 중고전화를 새것처럼 수리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액체류 접촉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애플이 계약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3살 이모 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수리 비용 반환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 양에게 29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법원, '아이폰 리퍼폰 비용'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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