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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서울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서울시 "적발 택시 법규정 엄격히 적용할 것"

추석연휴 서울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심야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단속반 245명은 9∼13일 중 무작위로 4일을 꼽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10곳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1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 자격정지 20일이 더해진다.

네 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서울시가 제시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기준.

▲시민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시민이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빈 택시에 시민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떠나버리는 행위

▲시민이 승차한 뒤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시민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하는 경우

▲문을 잠근 상태에서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시민만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콜택시에 연락해 배차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콜택시 기사가 시민에게 전화해 못 간다며 핑계를 대는 경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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