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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가 눈치 안 보고…통큰 법 만든다

<앵커>

출산 육아 휴직과 휴가 획기적으로 편해집니다. 눈치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고치고,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장 닷새까지 보장합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직장인 나성연씨.

올해 초 결혼했지만 출산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나성연/직장인 : 제가 휴직을 쓰게되면, 다른 분들의 업무가 증가하니깐 그래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경력이 좀 단절이 되니까….]

출산 기피 풍조가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 출산 나이는 사상 처음 30살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여성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위해 관련법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출산 시 현행 무급 3일로 돼 있는 남편의 출산 휴가를 유급 사흘을 포함해 5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6살 이하 아이가 있을 경우, 휴직을 하거나 적게는 한 주에 15시간만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휴가도 출산 전후 원하는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파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조항의 경우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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