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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못해?…'내시경' 조기위암 수술대란

<앵커>

팔 수록 손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수술할 수록 손해라는 말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병원, 내시경 조기위암 수술이 그렇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공엽 할머니는 두 달 전 4cm 크기의 위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전신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겨우 찾았지만 이번엔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시경 수술 ESD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공엽/조기 위암 환자 : 그러면 여기서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럼 이런 환자는 죽으라는거요, 어쩌라는거요?]

ESD 수술을 기다리던 박운규 할아버지도 퇴원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운규/조기 위암 환자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니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못 한다" 병원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정말 황당하죠.]

보건 당국이 지난 1일 2cm 이하의 조기 위암만 ESD를 하라고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ESD는 2cm보다 큰 위암에 더 필요한데 2cm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ESD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주영/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 전신마취 심장병이라든지 어떤 폐가 안좋아서 개복 수술을, 전신마취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보건당국은 일본에서도 3cm 이하의 조기 위암에만 ESD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학회측은 보건당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에선 3cm 이상의 위암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2cm 이상의 조기 위암에 ESD를 금지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와 관련 학회의 대립 속에 만여명의 조기 위암 환자들만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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