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또 한 번 야스쿠니신사의 합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법적인 권리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는 오늘(6일)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 간 전투 과정에서 숨진 뒤 일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된 전몰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을 상대로 낸 합사 취소와 위자료 50만엔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시모토 요시나리 재판장은 "오키나와전의 전몰자가 군속으로 분류된 점 등을 생각하면 유족들이 합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합사로 유족의 전몰자 추도가 방해받았거나 종교적인 강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유족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 변호단은 이에 대해 "아주 부당한 판결로 확정시켜선 안 된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 7월 한국 생존자인 김희종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며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종교상 감정을 법적 이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는 등 야스쿠니신사의 합사가 엉터리 자료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