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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에 "수입 준다" 병원 반발…대책 없나

<8뉴스>

<앵커>

이렇게 조기 위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입원비·식대 같은 비용을 뺀 수술비만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액이 30만원대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면서 내시경 수술을 중단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수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수가를 낮춰 놓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학회나 의사협회 등에 물어보고 액수를 정한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암환자들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시경 끝에 끼워 암 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용 칼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에 40만원씩 환자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기존 가격의 4분의 1인 9만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러자 수술용 칼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공급을 끊었습니다.

[수입업체 직원 : 9만5000원으로 모든 나이프(칼)가 같은 가격인데요. 이 보험가격으로는 판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술비로 환자가 230~250만원씩 부담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건강보험에서 21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해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시술비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의료용품 비용과 시술비를 포함해 300만원 안팎이던 환자 부담액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든 병원들은 수술할수록 손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위 부분절제 등 다른 위암 수술법과 비교해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의료계의 의견을 물어 수가를 정한 만큼 수가를 올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수술 행위료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수술용 칼의 경우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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