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곽 교육감과 그 측근에게 각각 써준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돈을 준 사람을 위장하기 위해서 중복 차용증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차용증은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6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뒤 나중에 박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모두 12장입니다.
박 교수는 먼저 곽노현 교육감에게 차용증 6장을 써준 뒤 돈을 빌려 준 사람 이름만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로 바꿔 차용증 6장을 다시 작성해 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강 교수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차용증 12장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돈을 준 사람을 곽 교육감이 아닌 강모 교수로 위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2억원을 줬다면 돈을 준 사람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중 작성된 차용증들이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릴 유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박명기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의 요구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시차를 두고 2번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차용증 이중 작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모 교수 :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적절하게 잘 못 할 것 같아요.]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을 필요한 사유로 차용증 이중 작성을 통한 은폐 시도를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