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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P 폭발사고' 회사 법인·공장장 사법처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과 회사 법인, 안전실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며, 다음주에 공장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조만간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현대EP 폭발화재사고로 모두 8명의 근로자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이가운데 3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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