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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15억 횡령 손해배상 피소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15억 횡령 손해배상 피소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한 창업투자 회사로부터 '15억 원대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창업투자회사인 T 사는 최근 신삼길 회장과 신 회장의 측근인 이 모 씨 등 모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T 사는 소장에서 "신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자문회사를 통해 T 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측근을 사장으로 내세워 회삿돈 37억여 원을 빼돌렸다"며 "이미 반환한 22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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