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마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중에 의료기관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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