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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 최고 70만 원에 팔려

1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 최고 70만 원에 팔려
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가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에서 수입가의 3배에서 7배 정도 가격에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중소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 12만벌을 수입하면서, 송품장 등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가보다 15에서 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신고했다고 서울세관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탈루하면서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측은 "이들은 평균 수입 원가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청바지를 3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며 "유사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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