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억대의 판공비를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시 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 55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초 조합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약 2년 동안 지급받은 판공비 1억500여만 원 전액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빼돌려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아내 계좌로 판공비를 입금하라고 지시해 돈을 유용했으며 조합에는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규정도 없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은 시내 자동차 매매업자 조합원 190여명이 선출하는 무보수직으로 매달 420만~450만 원의 판공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조합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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