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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피해자 등에 30억대 배상판결

민청학련 피해자 등에 30억대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28부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3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들을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은 민청학련을 조직해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전 수석 등이 청구한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 등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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