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 구조대가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시행령은 구조·구급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재청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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