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250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안양의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맞춤형 제수음식을 생산해오다 적발됐고, 안성의 B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대추농축액 완제품 25kg짜리 29통을 보관하다가 단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 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제조일자 허위표시 3곳, 미신고 및 영업장 무단변경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등이었습니다.
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업체 17곳 가운데 13곳을 형사입건하고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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