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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려다 부부 함께 입건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려다 부부 함께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46살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1시15분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도로에서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되자 부인이 운전했다고 H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 1천2백여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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