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찰관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7)군과 뒤에 탔던 채모(17)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모임에 갔다가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도 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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