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려대 의대생 3명이 결국 출교조치됐습니다. 퇴학만으론 안 된다는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최강 중징계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고려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남학생 3명은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학교 측의 징계 심의는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학내에선 남학생 3명에 대해가 출교보다 수위가 낮은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 출교 처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과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사건 발생 108일 만에, 가해 남학생 3명에게 학칙상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교 처분이 되면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려대는 오류를 남기지 않으려고 올바른 징계 절차를 정확히 지켜나가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우리/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이런 구성원이 징계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한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야 된다라는 입장을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에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고려대가 재학생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6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 7명을 출교 처분한 이후 5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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