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돈이 오간건 이미 사실로 드러나있습니다만, 이 돈에 대해 검찰과 곽 교육감 양측이 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구속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너간 2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시인했고,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돈 거래와 관련된 이면 합의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박명기 교수 측근 인사 : 그쪽(곽노현 교육감 측)은 아니라고 하고 검찰은 맞다고 하는데, 단일화 협상 결과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곽 교육감은 문제의 2억원이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자간에 돈 얘기가 오간 것도 지난 10월 무렵에야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 측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도 박교수 측에서 날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측근 인사 : 제가 박모 씨하고 통화를 한 걸로 돼있는데 그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이면, 거기 작성된 기사가 검토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검찰은 곽 교육감이 체력적인 부담을 이유로 심야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늘(5일)밤 돌려보낸 뒤 내일 다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