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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동기 여학생 성추행 의대생 전원 '출교'

<8뉴스>

<앵커>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해 고려대학교가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고려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동기생들인 남학생 3명과 여학생 A 양은 경기도 가평의 용추계곡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A 양은 다음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남학생 3명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며, 남자 동기생 3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학생 3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8일 만인 오늘(5일), 고려대학교는 이들 남학생 3명에게 학칙상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교 처분이 되면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 :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처분 내용에 대해서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학교 측의 징계 발표가 미뤄지면서 출교보다 수위가 낮은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 출교 처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과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우리/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이런 구성원이 징계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한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야 된다라는 입장을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에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고려대가 재학생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6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 7명을 출교 처분한 이후 5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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