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3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에서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영향력이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역 광장 등에서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