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후보 배우자·직계만 명함배포 '합헌'

선거후보 배우자·직계만 명함배포 '합헌'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후보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으로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박 모 씨와 장 모 씨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 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이들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 선거운동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