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들이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7만6000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하거나 해지시켜 보험료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올 들어 7월까지 압류하거나 해지한 보험계약은 7만6000여 건에 달합니다.
1년 전에 비해 두배 수준인데, 대부업체가 4만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도 각각 1만8000명과 90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압류되거나 해지된 보험계약의 절반 가량이 상해나 질병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7월 6일부터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해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직전 닷새 동안에만 2300여 명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받을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금융회사들이 손익을 이유로 앞다투어 챙겨간 셈입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세무서와 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도 세금이나 보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마구 압류·해지시켜 환급금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마구잡이 채권추심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병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 실무자들을 불러 보장성 보험에 대해 압류·해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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