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농·축·수산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대형음식점 업주 등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김재웅 조사2과장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은 유통업체와 거짓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입니다.
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고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거짓 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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