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A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제조나 서비스 기업에 융자와 상담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완화돼, 기존엔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지원받았지만 앞으론 20% 이상 감소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경부는 또 피해 초기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상담 지원 요건을 완화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