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서울 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행진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불법 점거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해산조치에 돌입하고, 행진 도중에 도로를 점거해 약식 집회를 하는 것도 교통 소통을 막는 중대 범법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도로 상에서 행진 속도를 시간당 3㎞ 이상으로 하는 원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1년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과 복면 시위를 규제하고 소음 측정기준을 넘어서는 시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도심 집회·행진 불법행위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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