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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군, 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지급"

김학송 "군, 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지급"
최근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인 가운데 군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대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군 신원조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육군 모군단 특공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중위가 군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 중위는 대학 4년간 2천300만원이 넘는 군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만~50만원 가량의 '수학보조금' 명목의 용돈까지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군 장학생의 경우, 1급 신원조사 대상자로 임관 전까지 두 번이나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경찰범죄경력뿐 아니라 연고지 동향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군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핵심 조직원인 대의원에 대한 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 신원조사 체계라면 제2, 제3의 B 중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주적관을 무력화시켜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군에서 실시 중인 신원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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