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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대리반입' 처벌…인천공항 적발 최다기록

<8뉴스>

<앵커>

외국에 다녀올 때 명품 가방을 사다 달라거나 구입한 명품을 대신 반입해달라는 부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탁 들어주면 가방은 뺏기고,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리에 넘쳐나는 명품 가방들.

1개에 100만원도 넘지만, 외국에 나갈 때 이런 가방 하나 사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한지영/경기도 남양주시 : 나가기 전에 가방 같은 거 면세점 가면 더 저렴해서 사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최근엔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양주를 남의 부탁을 받고 사다주거나 대신 갖고 들어오는 '대리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50대 남자의 부탁을 받고 위스키 48병과 담배 350여 보루를 나눠 갖고 들어오던 여행객들이 적발됐고, 일행이 구입한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대신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휴대품 대리 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2건.

세관은 앞으로 남의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여행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구입한 물건을 대신 반입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대석/인천공항본부세관 과장 :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리반입 의뢰자나 대리 반입자까지 포함해서 둘 다 물품 원가의 20% 최대 6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해외 여행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명품 핸드백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53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세관은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휴대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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