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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형사처벌 합헌"

"'안기부 X파일' 공개 형사처벌 합헌"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나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며 "그 처벌의 필요성은 대화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대화내용을 취득한 과정에 불법이 없고 공개한 내용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췄다면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노회찬 고문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노 고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도청내용이 이미 언론보도로 공개됐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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