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50살 임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 씨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이 걸려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통근버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을 운전하다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근무지인 산청까지 자가용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 씨가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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