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과 욕설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아들에게 반말로 일관하면서 욕설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했다"며 A(20)씨의 아버지가 낸 진정을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청장에게 B검사(35)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 검사는 지난 3월 강간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A씨가 출석을 미루고 진술녹음 조사에 응하지 않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좀 받아야겠다'며 '일단 올라와 봐'라고 말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자 '이 자식'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지금 네가 뭘 했든 넌 혼나게 돼 있어' '입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니까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위압적으로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다.
B 검사는 "강간 사건 신고인이자 제보자인데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태도를 바꾸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약속한 녹음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말을 한 것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강하게 독려해 출석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며 "출석 요구는 상식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 참고인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사 업무에 충실하려 했던 점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국가공무원법과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참고인에게 반말·욕설…아직도 이런 검사가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검사 "출석 불응하고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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