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판 비용을 지원한 교장을 파면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이유로 파면된 서울의 한 고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 비용 명목으로 천만원을 건넨 것이 단순한 의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는 당시 공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파면됐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공씨를 돕기 위해 개인적 친분으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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