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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알았나 몰랐나…검찰조사 최대쟁점은?

<8뉴스>

<앵커>

법학교수 출신의 곽 교육감이 검찰에 나가게 되면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손승욱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곽노현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돈 약속은 없었다"면서 "특히 곽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석운/곽노현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전혀 공식협상 이후에 술마시면서 한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사전에 몰랐다면 대가 제공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몰랐더라도 가족이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금품 지원을 약속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곽 교육감측은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박명기 교수 측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나눈 개인적 차원의 얘기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눈 이야기 그 부분은 사적인 술자리로 저희는 파악했기 때문에 선대본에서 당시의 내용은 몰랐고요.]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의 이런 주장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짜맞춘 각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경쟁자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돈세탁 하듯 여러 사람을 거쳐 2억원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박명기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자필 문건을 작성한 점,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도 박 교수가 이런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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