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목포시 산정동 Y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Y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웃에 사는 Y씨가 자신을 알아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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