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이 밥을 잘 먹지 않아 설거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불이 꺼진 상태로 혼자 있게 하는 등 지난 2009~2010년 원생 8명을 모두 20차례 가량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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