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의 측근 70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6백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엄 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유가족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 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 이전등기하라"며 "원고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가 지난 2008년 숨지자, 유족들은 "역삼동 건물은 엄 씨가 지난 2000년 권 모 씨로부터 2백85억 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 씨에게 명의신탁"했다며 반환을 요청했지만 박 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엄 씨의 고교 선배로 엄 씨가 한국씨름연맹 총재로 재직할 때 연맹 이사로 함께 일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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