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춘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 정보공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함모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국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주무관청 및 책임감리의 발주처인 국가가 하도급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정보를 보유·관리하면서도 현재까지 함씨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씨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내역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내 2009년 대법원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함씨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함씨에게 하루 백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5월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금 25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국가는 "일부 정보는 관련 회사들로부터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했고, 보유한 하도급 내역서는 모두 공개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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