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했다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잘못 알아듣고 어이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21일 새벽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28살 홍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보강 수사 후 체포 시한 내에 재지휘를 받으라'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뒤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홍 씨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서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기각, 재지휘의 경우 '비고'에 표시하던 지휘서 양식이 최근 '가', '부'로만 나누는 식으로 바뀌어 착오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나흘 뒤에 다시 붙잡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완 수사' 지휘 오인 흉기난동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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