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만 인근 50m 해상에서 이 모(2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회사 동료 서 모(32)씨와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바닷가로 나와 얘기를 나누던 중 '바다에 있는 부표까지 헤엄쳐 갔다 올 수 있느냐'는 서 씨의 말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서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만취한 서 씨가 진술을 제대로 못해 이 씨를 인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헤엄칠 수 있느냐' 동료 말에 입수했다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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