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 산전후 휴가 받아야"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 산전후 휴가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34살 윤모씨는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이 돼 산전후 휴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자활근로를 그만뒀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볼수없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윤씨가 퇴직해 생계가 불안해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는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넘길 일이 아닌데도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