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태광측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대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그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송법에 이미 공적책임 요건 등이 심사 요건으로 나와 있어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로 회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승인 받자 방통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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