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분쟁 패소 확정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분쟁 패소 확정
대법원3부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태광측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대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그 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송법에 이미 공적책임 요건 등이 심사 요건으로 나와 있어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로 회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승인 받자 방통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