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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면제"

당정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3년 면제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근로장려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천7백만 원에서 2천백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가진 뒤, 오는 7일쯤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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