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후배 조직원을 마구 폭행하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범행을 일절 부인한 폭력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정모(37)씨에게 징역 3년, 신모(38)씨와 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흉기를 갖고 위협하며 눈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6년 전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난해 7월 또다시 상해를 가한 점, 증인으로 출석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5년 9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원에서 후배 조직원 김모씨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김씨를 다시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후배조직원 집단폭행 조폭 무더기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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