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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부결…징계안 의결

<8뉴스>

<앵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윤리 문제로 제명안 표결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투표는 방청객은 물론, 기자까지 모두 내보낸 뒤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이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채로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 국회의장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누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명안이 끝내 부결된 뒤,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30일 동안 국회 출석 정지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에 못 나가는 한 달 동안 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얼굴만 본다" 등의 성적 접대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명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다른 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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