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포털이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단속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포털과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과 광고 등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경고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단속·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단속토록 하는 한편,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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