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내일부터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앞서 상정된 제명안은 의원 25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1, 반대 134, 기권 6, 무효 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제명안 부결은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사건이며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용석, 제명안 부결…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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