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1일 주점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약점을 잡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동 공갈)로 김 모(18)군과 이 모(19) 군 등 1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일 새벽 이 모(56)씨의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우리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며 이 씨를 협박해 술값 등 100만 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미성년자인 김 군이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보여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술값도 없이 주점에 갔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미성년자에 술 팔았지" 업주 협박 공짜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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