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각종 보험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장사고,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 과장, 허위 입원 등 가입자의 불법 행위와 허위진단서 발급, 장해등급 조작 등 병의원의 불법행위입니다.
또 정비업소에서 중고,비순정품을 사용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하거나 강력 범죄를 수반하는 보험 범죄, 병의원과 업체 간 담합에 의한 보험 사기 등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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