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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과태료 결제하면 수수료 폐지

<앵커>

세금이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반 카드 결제와는 달리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높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서구인 씨.

8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지난달 신용카드로 3개월 분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뿐 아니라 1.2%의 수수료까지 본인이 내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서구인/식당 운영 :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서 부담해야 할 수수료 몫을 결국 납세자에게 받아서 낸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연간 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관련 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성조/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당연히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도 현재 신용카드로 내면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 역시 세금 납부 기준에 준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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